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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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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민원내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부
4.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서식1 16._석유판매업_등록.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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