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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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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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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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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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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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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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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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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부 4. 출자총액증명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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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6._석유판매업_등록.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