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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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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페업·영업재개 신고
민원내용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민원서식1 12._방문전화권유판매업_휴폐업재개신고.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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