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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페업·영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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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방문판매업자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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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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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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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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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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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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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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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2._방문전화권유판매업_휴폐업재개신고.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