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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기장 설치보유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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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주기장 시설을 설치 또는 임대 등 보유한 후 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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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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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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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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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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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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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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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주기장시설보유_확인신청.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