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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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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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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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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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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저당권설정(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말소(증지: 1,000원, 등록세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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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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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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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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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저당권_설정등록_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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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저당권_말소등록_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