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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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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민원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저당권설정(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말소(증지: 1,000원, 등록세 12,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저당권_설정등록_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저당권_말소등록_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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