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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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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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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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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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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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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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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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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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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_이전)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