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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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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어촌정비법적용을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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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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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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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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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기반조성팀 061-35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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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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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기안 및 결재→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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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_용수의_사용허가(사용)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