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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유재산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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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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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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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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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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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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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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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및 검토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필요시) → 용도폐지 결정 → 지적공부정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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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국유재산_용도폐지_신청서.hwp(1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