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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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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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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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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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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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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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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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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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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국유재산_사용허가(대부,_매수)_신청서.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