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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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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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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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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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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가스난방공사업 : 10,000원,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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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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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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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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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설업_등록신청서.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