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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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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
민원내용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가스난방공사업 : 10,000원,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 : 20,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건설업_등록신청서.hwp(2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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