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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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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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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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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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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보상여부 확인(업무담당자) → 등기촉탁 의뢰(법무사) → 등기접수 및 등기이전(법원) → 결재 →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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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2부 - 용도 : 협의촉탁용 1부(부동산매수자 : 사업시행자) - 용도 : 보상비수령용 1부 【실농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지장물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농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