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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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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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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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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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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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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축법(건물용도 적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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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설치전 상담(우리군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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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어린이집_인가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