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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 등록 · 허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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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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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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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직업소개사업 : 15일,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 7일/ 변경허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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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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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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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 · 등록 · 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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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직업소개사업_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