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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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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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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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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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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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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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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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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30호서식_주민등록증_발급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