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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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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교부
민원내용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민원서식1 별지_제30호서식_주민등록증_발급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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