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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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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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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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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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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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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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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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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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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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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영업_등록_신청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