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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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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민원내용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민원서식1 영업_등록_신청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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