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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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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종축업 허가
민원내용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축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축산업허가증 1부
민원서식1 종축업_(변경)허가,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서식).hwp(2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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