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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종축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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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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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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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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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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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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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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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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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종축업[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축산업허가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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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종축업_(변경)허가,_휴·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서식).hwp(2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