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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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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실재적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나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긴급한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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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14항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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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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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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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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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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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무한돌봄 지원 요청 →현장확인→지원결정 →사후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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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무한돌봄 현장확인서 1부.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3. 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부. 4. 서약서 1부. 5. 금융재산관련확인서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7.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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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군민행복_무한돌봄_신청.hwp(6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