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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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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담당부서
보건소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기재 및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약국_등록사항_변경_신청.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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