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
|
||||||
---|---|---|---|---|---|---|---|
민원내용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 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
||||||
처리기간 |
13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061-350-5758)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협의) → 통보
|
||||||
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
||||||
민원서식1 |
관광(단)지_조성사업_허가(협의)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