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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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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
민원내용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 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처리기간
1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061-350-5758)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협의) → 통보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민원서식1 관광(단)지_조성사업_허가(협의)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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