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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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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민원내용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공연법 제11조
공연법시행령 제9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소방서(재해대처계획 통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서 1부
2.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1부(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가.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나.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서식2 별지_제16호서식_(공연장¸_공연)_재해대처계획(신고¸_변경신고)서(공연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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