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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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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쇄소 (변경)신고
민원내용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쇄소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시설 설비개요서 1부
3. 보유장비확인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민원서식2 인쇄사_신규,변경_신고서.hwp(4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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