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민원내용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제23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결재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 서류

○ 자력포획 민원인 제출서류
- 총포소지허가증
- 수렵보험증서
- 농지원부

○ 구제단 포획의뢰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민원서식1 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_신청서.hwp(45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