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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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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민원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처리기간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환인 → 결재 → 통지
참고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민원서식1 배출시설_등의_준공검사_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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