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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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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민원내용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처리기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현장 확인) → 결재 → 통보
참고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민원서식1 폐수배출시설_및_수질오염방지시설의_가동시작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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