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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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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민원내용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 11조 또는 제37조제3항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수수료
광고물 종류, 표시면적에 따라 상이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061-350-4786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현지출장 조사 → 옥외광고표시 허가증(안전점검 증명서)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사용 승낙서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간판 도안(원색)
5.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민원서식1 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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