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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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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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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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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및 변경: 18일 등록증 재교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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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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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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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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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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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청소년수련시설_등록(재교부)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