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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처벌법(산재 예방)관련 고용부 무료컨설팅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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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 작성일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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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_주요내용_안내_6A94.tmp.hwp(671KB) 미리보기 2022년_산업재해_관련_고용노동부_컨설팅_안내자료_8820.tmp.hwp(17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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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제조·기타업종(50인~299인)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컨설팅 사업(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확보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료컨설팅 사업을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기준 : ①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등 고위험 중규모 기업(50인~150인) ②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기업(안전관리 위탁 미실시) 나. 신청방법 :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한국 RMS,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안전보건공단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