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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법성면 작성일 2019-04-02
첨부 공고문.pdf(383KB) 미리보기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 공고기간 : 2019.4.1.~4.14.(14일간)

◎ 대 상 자  : 최**(1976.8.5.)

◎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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