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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한빛원전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법성면 작성일 2019-08-01
첨부 붙임1._2020년도_사업자지원사업_공고문(한빛본부).hwp(30KB) 미리보기
붙임2._2020년도_사업_신청(제안)_양식.hwp(35KB) 미리보기
붙임3._2020년도_행사_지원_신청_양식.hwp(34KB) 미리보기

2019. 한빛원전 사업자지원 사업신청서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19. 8. 1.() ~ 9. 3.() /34일간

 

접수대상 : 법성면 기관·사회단체 등 한수원 공고문 참조

- 기초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관 및 농협, 수협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재단

-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법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단체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대상 사업

- 원대상 기관,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해당 기관, 단체에 한정되지 않는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 우수인재 육성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지역주민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주민의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복지프로그램

- 문화, 스포츠 활동의 장려 및 전통문화 계승과 같은 문화사업

 

 

제출서류 일반사업 및 행사 구분 작성

- 사업신청서(사업 제안, 행사 지원) 1.

- 지원사업 신청기관·단체(사업 제안, 행사 지원)소개서 1.

- 사업신청 세부계획서(사업 제안, 행사 지원) 1.

- 고유번호증 사본 1.

- 신청사업 파일(총괄)은 필요 시 추후 요청

신청서식 : 별첨(서식 다운로드 사용)

 

제출방법 : 직접 방문(법성면사무소 총무부서)

 

관련문의 : 061)350-5972·사업자지원사업 담당자

 

별첨 1. 사업관련 공고문(한수원) 1.

       2. 사업신청 관련 서식(사업, 행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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